
금융감독원이 오는 28일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인 상장사(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매년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란 상장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사 2570여개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80여개사가 대상이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포함한다. 지정기초자료 제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방법과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9년 자유선임·3년 지정)와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관련 자료는 금감원 유튜브와 홈페이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는 등 자료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