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2025.10.14.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2312471179070_1.jpg)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수위의 행정제재를 사전통보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MBK파트너스에 6개월 이내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주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GP(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조치가 가능하다.
중징계 수위인 직무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MBK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영업에 차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은 위탁운용 중단·취소 등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MBK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사전통지는 제재 대상자로부터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이상 조치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연내 결론이 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해왔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형태로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었다.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기업회생 상황에서 부채보다 자본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불어 홈플러스는 당초 LP인 국민연금과 합의해 RCPS 상환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연금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금감원의 행정제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홈플러스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MBK 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