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절세계좌 개설해 ETF 모으면 최대 10만원 환급

키움증권, 절세계좌 개설해 ETF 모으면 최대 10만원 환급

성시호 기자
2025.11.24 14:01
/사진제공=키움증권
/사진제공=키움증권

키움증권(446,500원 ▲2,500 +0.56%)이 내년 1월3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주식더 모으기' 매수액을 페이백(환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에서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로 국내상장 ETF를 5차례 이상 모을 경우, 모은 금액의 1%(최대 5만원)를 환급한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각각 개설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매주·매월 원하는 주기에 미리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매수해주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 유망한 종목을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키움증권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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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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