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AI(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등 개별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분야 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같은 산업에 속해도 업종별로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AI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지, 비용 경쟁력과 안정성은 갖췄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피지컬 AI 기업은 센서를 통해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판단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별로 필요한 기술력을 심사한다.
우주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정부 프로젝트 수행 내역 등을 공통 심사 기준으로 하면서 발사체 제조 기업은 우주 환경에서 운용 이력과 기술의 완성도가, 위성서비스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중점 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으로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국내기업 가치사슬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상장심사 전문성도 제고한다.
한편 이달부터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된 코스닥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또는 누적으로 30일간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해 올해 1분기 중으로 분야별 기술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