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벌 수 있어요"…전문가 얼굴로 수익률까지 깐 리딩방 정체

"저처럼 벌 수 있어요"…전문가 얼굴로 수익률까지 깐 리딩방 정체

방윤영 기자
2026.01.26 17:45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 활황에 불법 리딩방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이들은 유명 증권사 직원으로 사칭하기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사진·영상 합성 기술)까지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6일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으로 자신을 속여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실제 전문가인 척 속였다. 원금은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다.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줘 자연스럽게 가짜 앱을 내려받게 하는 수법이다. 가짜 앱은 실제 증권사 앱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 투자자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불법업자들은 투자자가 자신들의 조언에 따라 수익을 낸 것처럼 꾸며내 추가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했다. 하지만 투자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투자금 반환 요구에는 각종 변명을 대며 거절했다.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주식시장이 호황인 점을 이용해 주가지수와 연동된 선물 등 파생상품에 베팅하게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 달아나는 수법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은 증권사 등 금융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임직원이 실제 재직하는지 금융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에서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원금보장·고수익 등을 언급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녹취·문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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