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금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8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과징금 총 13억2000만원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전 대표이사 3억원, 전 부사장 3억4000만원, 전 담당임원 3억4000만원, 전 업무집행 지시자 3억4000만원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는 횡령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제한 2년, 상장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