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빗썸 오입금 사고와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뿐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
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 간부들과 점검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위·FIU(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우선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쯤 빗썸은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 약 1970억원을 잘못 입금했다. 사고시각(오후 7시) 거래가를 대입하면 60조56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잘못 건네진 셈이다.
빗썸은 오후 7시20분 이 사실을 알게 돼 7시35분부터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이 작업은 7시40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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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오지급 수량 6만2000비트코인 중 99.7%인 61만8214비트코인을 거래 전에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786비트코인은 회사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