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내부통제·대주주 지분, 거래소 인허가 요건될 것"

권대영 부위원장 "내부통제·대주주 지분, 거래소 인허가 요건될 것"

방윤영 기자
2026.02.11 11:25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요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거래소는 현행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바뀌는데 인허가 심사 주요 요건으로 내부통제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