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유지…코스닥, 1·2부 시장 분리"

금융위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유지…코스닥, 1·2부 시장 분리"

방윤영 기자
2026.03.18 16:5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천 차단하고 코스닥 시장을 1·2부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일반 주주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은 분할 후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을 규율한다. 앞으로는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이 구상 중인 중복상장 범위는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상장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손자회사 등 포함)를 상장하는 경우다.

심사기준은 △상장 필요성 △주주소통 여부 △주주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 심사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2분기 거래소 규정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복상장 금지, 일반주주 보호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면 코스피 지수는 1만 포인트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은 1·2부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1부는 프리미엄, 2부는 스탠다드 등으로 나눠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시장 진입·퇴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3가지 시장을 구상 중이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성숙기업(80~170개), 스탠다드에는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 기업, 관리군에는 상장폐지 우려·거래 위험거래 기업 등이 들어간다.

프리미엄 시장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코넥스 투자펀드 확대, 업종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출하는 방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여부 기관 명단 공시 등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기존 매매 주문체결 이후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저희도 T+1로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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