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하이텍(88,100원 ▲200 +0.23%)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액주주연대)가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은닉했다며 해당 지분의 강제 처분을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20일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전날 이들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들이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과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고발에 따르면 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삼동흥산, 빌텍 등 다수의 회사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하며 장기간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형식상 독립회사 형태를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DB그룹 출신 인사들이 경영을 담당하며 총수의 지배력 유지와 지분 관리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주주연대는 DB그룹이 삼동흥산, 빌텍 등이 보유한 DB하이텍 지분을 특별 관계자 지분에서 고의로 누락한 채 장기간 허위·누락 보고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지분을 쪼개 은닉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상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해 독립적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던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단순한 착오나 공시 누락이 아닌 기업집단 총수에 의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가깝다"며 "자본시장법상 최장 6개월에 불과한 의결권 제한만으로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기에 부족하다. 위장계열사가 위법하게 취득 및 보유 중으로 판단되는 지분 자체를 시장에서 전량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