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해 10일 유튜브 등에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여개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중소기업·유한회사가 기한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와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유튜브와 함께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