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소송 제기

코인원, FIU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소송 제기

성시호 기자
2026.04.28 11:47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코인원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코인원은 신규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받게 된다. FIU가 정한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7월28일까지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며 "재판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위반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며 지난 13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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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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