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상자산' 동맹 불붙는데…물 건너간 코인 입법

'금융·가상자산' 동맹 불붙는데…물 건너간 코인 입법

방윤영 기자
2026.05.15 14:54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119,000원 ▼7,500 -5.93%))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인수를 결정하는 등 가상자산과 다른 업권과의 동맹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추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선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고 본다. 당정은 당초 법안 처리 시점을 지난해 말로 잡았다가 올해 1분기 내로 목표 시기를 바꿨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두고 이견이 갈리면서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되므로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이 20%를 초과하면 나머지 지분은 강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방안에 반대하며 충돌했다. 이후 정부·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이례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보고서를 내고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지분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재산권(헌법 제23조)과 기업 활동의 자유(제15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안이 표류하는 사이 시장에선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하나은행을 통해 두나무의 지분 6.55%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에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주식교환 형태로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은 지난 2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인수했다. 코빗의 지분율 92.06%를 확보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법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합병·인수를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다. 디지털생태계에 진출하려던 사업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구상 중인 사업구조 개편, 타 업권과의 협업 등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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