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손실 우려 커지자 본격적 조사 시작
위험 고지·부당 권유 등 채권 발행·판매 과정 전반 살펴볼듯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322,500원 ▼25,000 -7.19%)에 대해 검사에 돌입하면서 JTBC 회사채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JTBC의 재무악화 위험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개인투자자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관련 채권을 매수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채권 발행·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단독]금감원, 신한·키움 검사 착수…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조사)
금감원 검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가 핵심이다. JTBC 회사채 발행이 중앙그룹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이어지며 발행·판매 증권사에 책임 논란이 일면서다.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간 채권 판매 규모를 확인하고 채권 관련 위험 고지, 부당권유, 증권사 내부통제 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JTBC 신용등급은 'BBB'로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단으로 평가받은 만큼 재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회사채를 발행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일부 물량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개인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투자자 성향에 맞게 안내했는지, 부당 권유는 없었는지 등 금융소비자법상(금소법)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소법은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다.
설명의무는 소비자에게 투자우험을 설명하고 설명을 왜곡·누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당권유 금지는 소비자에게 오해할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 근거 없이 해당 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키움증권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해 불완전판매 여지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채권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 건 사태 초기에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개인투자자 판매(리테일)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내부 점검을 벌이다 검사로 전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도나기 직전까지도 회사채를 발행해 (증권사가) 인수하고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리테일로 판매한 것 같다"며 "어떤 경위로 채권이 발행되고 판매된 건지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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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가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JTBC가 지난달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