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알글로벌리츠(1,182원 0%) 소액주주들이 리츠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입성을 시도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ETF(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까지 참여하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충실 이행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제이알글로벌리츠 소액주주연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촉구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소액주주들은 제이알글로벌리츠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개인주주 1990명의 지분 약 16%를 모아 임시주총을 성사시켰다. 임시주총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에 소액주주연대 추천 3인을 선임하는 것을 심의한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성공할 경우 소액주주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다. 이들은 리츠 정상화에 필요한 부채비율 관리 등 핵심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사회 직속 실사단을 구성해 해외 자산 및 대출 계약의 실제 리스크를 정밀 진단해 주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조효승 소액주주연대 부대표는 "제이알글로벌리츠 지분의 20~25%가 ETF와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다"고 설명했다. 특히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4,015원 ▲25 +0.63%)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4,180원 ▲5 +0.12%)를 운용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지분이 각각 9%, 5%에 달한다. 두 운용사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필요 찬성 주식 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아직 의결권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신탁 기관인 증권사들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일정과 안건,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은 최근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제이알글로벌리츠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 찬반 여부 등을 안내했다. 조 부대표는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의결권 행사를 위해 투자자 안내 등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신탁 기관을 믿고 맡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미국 패시브 펀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빅3 자산운용사 블랙록·뱅가드·스테이트스트리트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수탁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국내 운용사는 관행적·기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개인투자자를 위해자산운용사 및 금융기관의 진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이찬진 금감원 원장과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에서도 운용사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도 지난 18일 'ETF 시장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한계 등으로 투자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