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45곳의 주식 1억8078만주에 대한 의무보유 등록을 다음달 중 해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선 다음달 1일 대한조선(46,850원 ▼200 -0.43%) 888만5923주(총 발행주식수 대비 23%), 25일 NH투자증권(25,550원 ▲150 +0.59%) 3225만8064주(9%), 27일 에이피알(367,000원 ▲14,000 +3.97%) 1235만970주(33%), 28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15,720원 ▼330 -2.06%) 1048만9508주(13%)의 의무보유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선 41곳이 의무보유 해제를 앞뒀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물량 비율이 25%를 상회하는 곳으로는 다음달 6일 스튜디오삼익(2,185원 0%)(310만5000주·27%), 7일 에스앤더블류(2,270원 ▼25 -1.09%)(364만1309주·51%), 14일 롤링스톤(2,290원 0%)(323만2758주·39%)이 있다.
다음달 18일 삼양컴텍(6,630원 ▼80 -1.19%)(2400만2540주·58%), 20일 케이쓰리아이(3,895원 ▲500 +14.73%)(342만6000주·46%), 22일 M83(4,000원 ▼25 -0.62%)(243만1000주·30%), 24일 시큐레터(212만214주·29%)도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의무보유 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예결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주로 신규·추가상장 때 발생한다.
예결원은 자발적 보유확약이나 기업공개(IPO) 의무보유확약 등에 따른 주식은 집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