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5시간' 의무화 시행
신규 투자자는 '이수증' 필요
매 거래일 1시간씩 접속해야
LP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
당초 정책목적등 여전히 분분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신규투자자는 이제 5일 이상 모의거래를 거쳐야 매수할 수 있다. 지난달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은 보완책이지만 리쇼어링(국내귀환) 효과는 미미하고 증권사 수수료 수익만 늘었다는 비판 속에 '당국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ETF 등 국내와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매수하는 투자자는 이날부터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총 5일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는 모의거래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투자자는 모의거래 정규장 또는 리플레이(replay)에서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접속해 모의거래를 해야 한다.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시스템의 리플레이를 이용해 1시간 이상 접속, 거래하면 된다. 이렇게 총 5일, 5시간 모의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모의거래 이수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확인증을 각 증권사에 제출하면 ETF를 신규매수할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추가보안책 중 하나다. 모의거래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LP(유동성 공급자)의 괴리율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매매수량 단위를 20주로 변경하는 시행세칙 또한 전날 개정돼 증권사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과다거래 부담금 부과 등은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보완책 시행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지만 당국 책임론은 여전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단일종목레버리지ETF 도입배경과 협의과정,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해외로의 투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홍콩에서 거래하던 개인투자자가 국내시장으로 돌아왔다기보다는 투자의향이 있던 개인들의 수요가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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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상장 후 7월23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를 328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4월말 홍콩에 상장된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의 일간 AUM(순자산)이 약 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리쇼어링 규모가 크지는 않다.
오히려 이를 통해 증권사의 수익만 늘렸다는 비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 통한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7월말 기준 총 89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출시 이후 해외자금의 리쇼어링 등 부분적 효과가 확인되면서도 높은 변동성과 시장 불안정성 초래라는 한계의 양면이 모두 나타났다"며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도를 제어하는 정책마련과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제고하는 일에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