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보완 강조
이강일 "11월2일 저PBR 명단 공개한다고 해결 불가"
박홍배 "금감원이 스튜어드코드십 이행 점검하는 게 바람직"
박성훈 "일시 주가 하락으로 상폐 위기, 소액주주 보호해야"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 명단 공단, 스튜어드십코드 의결권 점검 주체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되고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보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동력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PBR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만으로 PB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11월2일 저PBR 명단 공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데 최대 220개 기업이 해당할 것 같다"며 "저PBR 하나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PBR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표면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는 점, 저PBR 공시 이후 기업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할 체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주요 상장기업의 자본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단순한 배당 확대가 아니라 수익성을 어마나 개선하는지, 어떤 투자를 하는지 기업의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괄적인 저PBR 명단 공개보다는 기업군별로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R&D(연구개발) 비용이나 신사업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살펴보고 △자본 효율성이 낮은 저수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각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이행점검은 ESG기준원이 위촉한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에 맡겨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견이 많다"며 "금감원이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금융위원회에서도 동의하나"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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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행점검 의무는 강화했지만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라며 "법령 해석에 있어서 (점검이행 후속조치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해외사례를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기관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려고 실제 행동에 나서면 온갖 법적 비용, 상당한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이를 감독기관들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분 5% 공동보유자 문제와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관여와 공동보유의 범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화를 했는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주주 제안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하는지 감독당국이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운용사가 시장에서 선택받고 형식적으로 (의무를) 이행한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스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조치에 대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조차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에 대해 제동을 걸었단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무리한 기준 상향으로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무더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 전달될 수 있다"며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도 일정 기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에는 예외나 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명기회 보장 등 사장규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