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막판 재유예 무게…전문가 "인프라·기본법 선행돼야"

코인과세, 막판 재유예 무게…전문가 "인프라·기본법 선행돼야"

성시호 기자
2026.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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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제공=두나무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제공=두나무

올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과세 논쟁의 향방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급변하고 있다. 당정이 과세 재유예로 가닥을 잡으면서 약세장 여파에 위축된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는 2020년 말 세법 개정 때 2022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입법됐다. 그러나 국회는 2021년·2022년·2024년 말 유예법안을 각각 의결해 과세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세법 개정은 매년 7~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12월 초쯤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되는 관행이 있다. 업계에선 남은 논의기간과 한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과세 조항 수정보다는 전면 유예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청와대 관계자는 과세 유예 등과 관련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당정의 유예 합의가 성사할 경우 관련 법안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국감장에선 같은당 임이자 의원이 "국내 거래소는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명세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성실한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점쳐진다. 국회 정무위원인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2029년 이후로 과세를 늦추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했다.

정치권의 기류는 과세 전 법적 정의와 평가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기술 특성상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갈라파고스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와 맞닿아 있다.

해리 정 전 백악관 가상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서 "정책과 시장이 실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내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거래를 넘어 결제와 글로벌 정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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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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