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제휴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수신 기능 지원
앞으로 포털 다음의 e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을 통해서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다음(51,150원 ▲950 +1.89%)커뮤니케이션은 국세청과의 제휴를 통해 한메일 청구서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신 메일로 한메일을 설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번 설정해놓으면 거래처가 보내온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메일함의 용량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게 지원해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는 400만명이 넘은 상태다. 다음 측은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사용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영 다음 커뮤니케이션기획팀장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메일 청구서함의 제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단순한 청구서 보관의 성격을 뛰어넘어 생활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