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개선 소요 시간 감안해야"...가입자 연 8천원 요금절감 효과 기대
KT(64,500원 ▲200 +0.31%)와 통합LG텔레콤(17,170원 0%)은 오는 12월 통화요금을 1초당 과금하는 '초당요금제'를 적용한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12월 1일부터 초당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연말로 늦춘다고 설명했다.
KT는 그간 초당요금제 도입 의사가 없다며 거부해왔으며, 통합LG텔레콤은 LG 관계사와 합병하면서 방통위에 연내 초당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거부의사를 밝혀왔던 KT는 "그간 데이터 사업에 집중한 결과 1분기 그 성과가 나와 자신감이 생겼다"며 "장기적으로 무선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음성통화 인하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LG텔레콤은 "LG데이콤과 LG파워콤 합병을 거치면서 전산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 시행시기를 12월로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이동전화 과금 체계는 지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금액단위로 과금을 해오다 그해 12월에 10초단위 과금으로 바꿨으며, 이번 14년만에 다시 초당 과금제 체계로 전면 바뀌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쓴 만큼 내는 초당요금제를 모든 사업자들이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이 요금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금인하 방안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며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부당수익 논란으로 오래 지적해왔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미 초당요금제를 시행한 SK텔레콤에 따르면 1인당 연간 8000원, 고객 전체로는 연간 1950억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KT와 통합LG텔레콤도 각각 1250억원, 690억원 정도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내년부터는 대략 3900억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