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의원, 01X번호 3G 허용 법안 발의

이용경의원, 01X번호 3G 허용 법안 발의

김은령 기자
2010.07.18 15:29

01X 번호 사용자가 3세대(3G)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6일 01X 번호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 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00만명에 달하는 2G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서비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010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클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100% 이해하지만 '010'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 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01X 사용자의 3G 금지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이나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이용자 편익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010을 쓰는 3G 가입자는 2G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한 반면 그 역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투자의사결정이나 망 유지 보수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01X 가입자가 모두 3G로 전환한다면 연간 3000억~4000억원의 2G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면 안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편익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조만간 있을 010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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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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