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의원 "방통위 종편 추진은 방송법 위반"

이용경의원 "방통위 종편 추진은 방송법 위반"

김은령 기자
2010.08.16 14:05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추진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청점유율 상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 이상을 넘어설 수 없고 일간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에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시청점유율 환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방법도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가령 A신문사가 종편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규정이 없어 시청점유율 상한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시청점유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신문사업자에 종합편성채널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매체간합산영향력 지수가 개발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로 하거나 그 전에 지수를 개발해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편 사업자를 선정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