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려다가 '납치'(?) 당해..왜?

옷 사려다가 '납치'(?) 당해..왜?

이명진, 정현수 기자
2011.03.31 07:51

네이버 등 포털 돈벌이 위해 악성 프로그램 방조 의혹, 감독당국 수수방관

주요포털 악성프로그램 심는 불건전쇼핑몰 방조

감독당국 현황 파악 못하고 법 사각지대라며 우왕좌왕

ⓒ네이버 화면캡처
ⓒ네이버 화면캡처

# 회사원 김소연(34)씨는 최근 인터넷 서핑 중에 수시로 쇼핑몰 사이트 창이 열리고 컴퓨터의 속도가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느려지는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기야 컴퓨터가 먹통이 되면서 다운까지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이버 등 주요포털이 브랜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을 방치해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은 법규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일다나와 등 일부 의류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 일종인 일명 '납치 프로그램'을 사이트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업체는 이렇게 얻은 방문자수로 '링크검색 1위', '방문자 1위' 라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다.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클릭수를 다시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회사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쇼핑몰사이트가 뜬다"며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창이 열려 일 안하고 쇼핑한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업체 이름과 함께 '안뜨게 하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주무 부서를 정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보팀 관계자는 "납치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불건전사이트의 경우, 현재 법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다"며 "조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납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쇼핑몰을 방치하는 포털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도 높다. 대학원생 최송연(27)씨는 "해당 쇼핑몰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는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유해사이트로 신고를 해도 별다른 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다른 누리꾼은 "네이버에서 쇼핑몰 검색을 하면 무조건 해당 사이트가 떠 네이버 측에 항의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을 빌미로 불만사항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네이버는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네이버의 입점 업체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NHN서치 마케팅 등 30군데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 광고를 진행하고 비용을 받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쇼핑몰별로 브랜드 검색 입점료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검색광고 시장은 1조179억 원(업계 추정) 규모로 이중 네이버는 80%, 다음은 1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돈벌이를 위해 유해쇼핑몰사이트를 걸러내는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불건전 쇼핑몰을 입점(브랜드 검색 입점)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네이버의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현재 해당 사이트는 브랜드검색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 게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본지가 취재 문의를 하자 30일 오후 6시경 스타일다나와 쇼핑몰을 브랜드 검색에서 제외시켰다.

다음 측은 "통상 브랜드검색의 경우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사이트 내용을 검수하게 된다"며 "검수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라도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광고비를 환불하고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광고주 약관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대응단 코드분석팀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돼 원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높이고 백신이나 보안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h4><알려왔습니다></h4>

본지 지난 3월 31일자 A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4월 4일자 A4면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및 인터넷홈페이지 3월 31일자 IT/BT면 「옷 사려다가 '납치'(?) 당해... 왜?」및 4월2일자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의 경우 인터넷 사용 환경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는 등 악성 프로그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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