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입법 전 SBS에 협조 불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SBS의 자사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설립 협의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코바코는 10일 SBS에 공문을 보내 "미디어렙 관련법 제정 이전에 법에 의하지 않은 회사를 통한 광고 판매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코바코의 입장 표명은 지난 6일 SBS가 공문을 보내 자사의 미디어렙 설립 관련 협조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SBS는 공문에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판매 직접 영업을 앞두고 사전적 조치로 코바코와 전반적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바코는 이날 공문에서 "법에 의하지 않은 회사를 통한 광고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배치되고 국회의 미디어렙법 입법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안정적 방송광고거래질서의 붕괴를 초래해 중소방송사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3년 가까이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은 잃은 가운데 현재는 행정권고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한 상황이다. 하지만 종편 등장을 계기로 이런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SBS의 지주회사인 SBS홀딩스는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