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전자 로열티 요구 과도하다" 인정
애플의 '꼼수'가 통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던 애플측 변호인이 작심한 듯 "삼성이 통신특허 관련 칩셋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함께 있던 한 언론인은 깜짝 놀랐다. 전세계에 애플이 기업간 비밀계약 마저 공개했다고 타전했다.
로열티 비율은 보통 계약 당사자들이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비밀계약 공개는 또 다른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발했고 애플측은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도 아니다. 최근 MS는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폰 대당 3달러 내외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로열티는 대당 1달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특허전쟁에서 비밀계약 폭로라는 '꼼수'를 썼지만 소송에서는 승리를 따냈다. 14일(현지시간)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3G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하는 반론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가 아니라는 애플의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의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인텔로부터 칩셋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프랜드 조건에 따라 애플 역시 삼성전자의 특허를 쓸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프랜드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를 막을 정도로 급박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애플이 공개석상에서 밝힌 로열티 비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