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자 문화부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통신사 '손익계산' 분주
앞으로KT(60,700원 ▲1,400 +2.36%)의 '지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음원서비스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음원 저작권자들이 직접 음원가격을 책정하고, 곡당 가격도 음원 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확산에 계기가 될 전망이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이르면 오는 4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은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 이용행태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 저작권자들은 관련 개정안 승인을 문화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음원 저작권자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요구한 것은 본격적인 종량제의 도입이다. 음원 가격을 공급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액제 위주로 음원 시장이 형성돼 있었고,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획일화된 가격으로 구성돼 있었다. 개정안이 승인받게 되면 오래된 곡의 경우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비스 형태별로 사용료가 규정돼 있었지만 저작권자들이 요구한 개정안에는 공급가 개념이 도입됐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서비스 사업자들은 상품 개발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 개정안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유사한 모델은 이미 KT가 도입하기도 했다. KT는 지난해 12월 '지니'라는 이름의 음원 서비스를 내놨다.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JYP 등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들의 노래 위주로 적용된 이 모델은 최신곡은 곡당 600원이나 그 이상으로 결정하고, 오래된 곡은 100원 등에 유통하는 방식이다. 광고를 보면 음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제공하는 음원의 숫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이 변경되고 본격적인 종량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음원시장 전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미 국내 음원시장은 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게임업체인 넥슨은 월 990원에 새로운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넥슨 뮤직'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 사이 국내 음원시장을 주도해왔던 이동통신사들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우위는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KT의 자회사인 KT뮤직은 지난해 줄곧 적자에 시달렸다.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매출 85억원에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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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78,800원 ▲600 +0.77%)의 관계사로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경우 1위 사업자의 특성상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오히려 꺾였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5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0% 가량 줄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국내 음원시장 점유율 46%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음원 시장은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다소 기형적으로 발전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만 하더라도 이미 종량제 방식의 아이튠즈형 서비스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면 국내 음원시장 전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