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삼성에 "이용자 피해보상책 내놔라"

방통위, KT·삼성에 "이용자 피해보상책 내놔라"

성연광 기자
2012.02.15 15:17

"스마트TV 차단조치로 유발된 이용자 피해 보상해야"…공개사과 등 제재방안도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TV 분쟁으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KT(60,700원 ▲1,400 +2.36%)삼성전자(199,400원 ▼1,100 -0.55%)에 대해 이용자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를 유발한 양사에게 소비자 공개사과, 과징금 등의 제제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간 스마트TV 접속차단 사태를 유발한 KT와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KT는 지난 10일 네트워크 관리 및 투자분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 차단 조치를 강행해 30만명 가량의 삼성 스마트TV 가입자들이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후 5일이 지난 14일 오후 방통위 중재하에 접속차단을 해제하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전체회의에 향후 사업자 임의로 접속차단시 법적 제재대상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양사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상임위원들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강행된 이번 사태가 단순 경고 수준에서 넘어갈 경우,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충식 위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협상테이블에 소극적으로 임한 삼성전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KT 역시 이용자들의 피해를 감수하고 실정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력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주문했다.

신용섭 위원도 "이용약관에는 일주일전에 이용자들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엄연한 이용약관 위반"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든가, 향후 접속차단 사태가 재발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와줘야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단순한 경고차원이 아니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징계방안을 강구해달라"며 "더 이상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홍성규 부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해애한다"며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사무국에 요청했다.

이날 전체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KT와 삼성전자의 이번 사태로 인한 이용자 피해보상 대책 방안을 각각 요구했다"며 "이를 토대로 제제방안을 포함한 이용자 피해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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