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257,500원 ▲3,500 +1.38%)의 검색 포털 네이버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이트 검열'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한겨레는 '네이버 사이트검열 논란…여당 싫으면 광고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네이버가 선거로고송 제작업체 '참좋은음악회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업체의 광고는 8일 오후부터 게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광고가 한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기존 선거법에 의한 선거광고 정책을 새로운 선거법 환경에 맞춰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0년의 선거법은 현재와 다르게 폭넓은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네이버도 이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광고 게재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내용을 광고주에게 알렸다.
하지만 네이버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종전보다 폭넓은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