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와이파이 실내 출력이 상향되고, 블루투스를 통한 위치 찾기 등이 편리해진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별도의 허가·인가 등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한 2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 사항은 △6㎓ 일부 대역(5925~6425㎒) 와이파이 실내 출력 상향 △무선 이어폰 위치 찾기 등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 마련 △시각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 규제 완화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TV 유휴대역(TVWS, TV White Space) 활용 허용 4가지다.
먼저 와이파이 실내 커버리지 향상은 6㎓ 일부 대역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이다. 출력 상향 시 통신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와이파이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 정비는 블루투스를 통한 정밀한 위치 추적이 목표다. 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GPS, 기존 블루투스 기술(기기 경보음 등)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파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으로 작동되지만, 휴대가 불편해 스마트폰 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유도기는 지원 주파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각장애인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하·터널 공사현장 안전 강화에 TVWS(TV 유휴대역)를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TVWS는 TV 방송 채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면서 발생하는 빈 주파수 공간이다. 그간 자동측위(자동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 TVWS를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사용이 제한됐던 것을 개선했다. 또 고정형 기기(1W/6㎒ 이하)에 비해 출력이 제한됐던 이동형 기기(100㎽/6㎒ 이하)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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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