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사각지대' 내몰린 앱 업체들...저작권위원회 "영리아니어도 위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
1000만 다운로드 앱이 등장하는 등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모바일 앱도, 이용자 수도 늘고 있지만 불법적인 앱의 유통과 이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통해 정식으로 앱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인기 앱을 모방한 '짝퉁' 앱의 유통, 그리고 외국 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한글화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앱 사용이 늘고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조사한(표본 13세~59세, 1500명) 스마트폰 앱 이용실태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이용자들은 29.8%가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6%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2.5%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수준이 사업과 경영에 차질이 있는 정도라고 응답했다.
실제 인터넷 상에서 유료 앱들의 불법 파일을 찾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과 애플용 'ipa' 파일을 검색하면 불법 파일을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은 불법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기기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애플 아이폰은 잠금장치를 해제 하는 '탈옥' 과정을 거쳐 불법 다운로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유명 앱들의 '짝퉁' 앱 유통도 문제다.
넥슨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스마트폰 용 앱으로도 만들어 졌지만 정식으로 넥슨이 제작하고 유통하는 앱 외에도 같은 '메이플스토리'라는 이름을 단 앱들이 유통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 '메이플스토리'를 검색한 후 나오는 게임 중 개발자가 넥슨이 아닌 앱들은 중국 등에서 만든 짝퉁 앱이다.
또 다른 형태의 저작권 침해는 한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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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버전으로 정식 출시되지 않은 외국의 앱들을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번역을 하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한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하지만,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뤄지는 번역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특히 번역한 앱들은 마켓이 아닌 커뮤니티,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도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법 앱 유통과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불법 사실을 모르거나 내용을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법적인 앱 유통과 이용을 막을 수 없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하는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고발 등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앱의 성질에 따라 보호범위와 침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앱이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볼 때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커뮤니티 및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을 한글화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리목적이 아닐지라도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