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대리점과 동일 할인률 적용…KT, 29일 자급폰 요금제 출시
중고폰 혹은 마트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SK텔레콤(80,900원 ▲3,100 +3.98%)과LG유플러스(15,330원 ▼170 -1.1%)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다. LG유플러스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다. 해당 이통사에서 구입하지 않은 중고폰이나 자가폰을 가져오더라도 이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KT는 자급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해 오는 29일 출시키로 했다. SK텔레콤에 비해 요금 할인율은 다소 낮을 전망이다.
영업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해 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5월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는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기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자급제용 단말기 유통을 위해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은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단말 조달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 이통사가 오랜 기간 동안 구축한 유통망과 별도로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되는 것인 만큼 실제 자급 유통망의 변화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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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서 자급제용 단말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단말 사양 선정, SW개발 및 변환, 전파인증 등 물리적·기술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1단계)되고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2단계)될 전망이다.
하반기 중후반에는 출시 기종이 확대(3단계)되면서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