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통요금 결정시 소비자 참여 추진

망중립성·이통요금 결정시 소비자 참여 추진

성연광 기자
2012.06.19 14:42

김경협의원 등 13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방통위 산하 심사위원회 신설

카카오 '보이스톡' 등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과 이동통신 요금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등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역무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이하 역무제공·이용약관 심사위)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역무제공 이용약관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인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 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크게 △ 망 사업자 역무의 제공 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측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카카오의 무료음성통화 서비스로 촉발된 논쟁과 관련,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망 사업자의 역무 제공 의무와 망 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심사위원회를 통해 트래픽에 대한 산정과 망사업자 비용부담 정도가 중립적으로 분석되면 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위원회가 역무제공 원칙과 트래픽, 비용부담 주체, 투자여력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함으로써 합리적인 요금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협 의원은 "중립적 위원회가 신설되면 법이 정한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트래픽 등에 대한 중립적 산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객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요금인가시 심사와 이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와 심사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거품요금이 사라지고 요금 수준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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