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글 삭제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 명예훼손을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이 신청한 '권리침해(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특정 업체들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혐의로 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고 일부 언론들이 '박 이사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트위터에 관련 글이 게시됐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압수수색을 받은 건 개인이 아니라 조직’ 이라며 지난 5월, 이를 언급하며 비리의혹을 제기한 트위터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방통심의위에 요구했다.
박 이사장의 심의 요청에 대해 통신심의소위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 158개에 대해 관련 내용 자진삭제 등 시정을 요구키로 의결했다. 트위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에 자진삭제를 권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글에 대한 최종 삭제 결과 등을 파악한 뒤 다시 통신소위를 열어 미삭제 계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소위에서는 전체 계정을 차단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개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트위터 계정 차단은 사례가 없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음란물이나 도박과 관련된 트위터를 차단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 실제 차단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을 들어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표현상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행위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