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와 불륜 사이" 구글 주창하는 개방성·투명성의 이중잣대

"로맨스와 불륜 사이" 구글 주창하는 개방성·투명성의 이중잣대

이하늘 기자
2012.07.09 05:00

[빅브라더가 된 구글의 사악한 '돈벌이']④개방성 지킴이 구글? "이익관계 따라 입장바꿔"

[편집자주]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모토는 구글이 내세운 기업 철학 중 하나다. 하지만, 이미 IT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글이 'Don't'를 삭제한지 오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글이 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저작권을 훼손하며, 결과 적으로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보수집 및 배열, 처리 과정에서 구글은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선출되지 않은 최대권력'으로 평가받는 구글이 사악해진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악했던 것일까. 일반 이용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구글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들의 기업철학을 되짚어본다.

503만 달러, 지난 1분기 구글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용이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179만 달러), 아마존(87만 달러), 페이스북(65만 달러), 애플(50만 달러) 등 미국 내 주요 IT기업의 로비비용을 더한 것보다도 많은 숫자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로비 비용이 968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1분기 동안 지난해의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정계인사들에게 투자한 셈이다.

구글이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로비에 쏟는 이유는 최근 망중립성,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한 자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글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분쟁과 정부기관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개방과 공유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이 누차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의미다. 그리고 구글의 이같은 정책은 전세계 네티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망중립성=사생활 침해, 구글 이익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구글의 이 같은 개방과 공유 철학은 자사의 이익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구글이 발표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의 망중립성 합의문은 '유선 인터넷에서 이후 새롭게 등장할 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의 경우 망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인 구글TV나 모바일인터넷 상의 구글 서비스에 대해 버라이즌이 구글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구글 스스로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 차별화를 위해 '망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간 '망중립성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사 이해에 부합하는 망중립성 훼손을 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구글은 사생활 침해 부분에서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글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리트뷰가 싫으면) 이사 가면된다(You can move)"고 말할 정도로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에 무심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그들의 데이터 수집 및 검색결과 배열에 대한 정보는 공개치 않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IT칼럼 페이지 '디지털도메인'의 칼럼니스트인 랜달 스트로스는 그의 저서인 '구글 신화와 야망'을 통해 미국 씨넷의 기자인 엘리노 밀스가 에릭 슈미트 회장의 집주소, 순자산, 모금활동 및 취미에 대한 정보를 캐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년 동안 씨넷의 어떠한 취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글의 사생활 관련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특히 구글이 자사 서비스와 광고주들에 유리한 검색결과를 배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검색알고리즘 공개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도권 쥔 플랫폼 시장선 '개방성' 모르쇠

구글이 말하는 개방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인터넷 망에만 국한된다. 실제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폐쇄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구글코리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제조사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어떤 앱이나 검색엔진을 탑재하는가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터넷업계의 설명은 이와 차이가 있다.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공정위의 첫 현장조사 당시 관련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구글의 주요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탑재(디폴트)하지 않거나 구글이 원치 않는 앱을 디폴트할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 인증이 이유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에서 개방정신을 말하는 구글이 뒤에서는 자사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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