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면전···12월 대선 '댓글족쇄' 풀린다

인터넷 전면전···12월 대선 '댓글족쇄' 풀린다

이하늘 기자, 변휘
2012.08.24 18:01

헌재 이어 선관위도 "실명제 폐지" 법개정한다···포털 당분간 실명제 유지하며 대응모색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선 '댓글 족쇄'가 풀린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그야말로 '인터넷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대통령선거에선 특정후보자에 대한 비실명인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지만, 문제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가 유효함에 따라 대책도 강구될 전망이다.

24일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제82조의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존 법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운영하던 게시판 기능을 비실명 형태로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주요 서비스 업체는 당분간 실명인증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번 헌재 판결은 정부가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까지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를 결정한 마당에 포털사들이 기존 체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악성댓글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 포털의 시스템 엔지니어는 "본인확인 인증 없이도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이를 노린 악성댓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털 등은 게시판 시스템 개편 및 향후 게시글 모니터링 강화 등 운영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판결이 나왔지만 각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본인확인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문에 나왔듯 실명제의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전 국민을 범법대상자로 보는 것인만큼 포털들도 빠른 시일 안에 본인확인절차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명예훼손 등 악성 댓글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악성글에 대해 이용자 요구 등이 있다면 게시글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리는 등 임시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실명제 시행 이후 악성댓글은 줄지 않았고, 폐지 이후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구제조치가 포함된 만큼 실명제가 폐지되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이용자들과 서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필터링을 강화하고 유럽과 같이 민간 주도의 '공동규제'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게시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민관이 함께 디지털 시민문화를 높여야 악성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실명제 이후에도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테러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54.4%는 악성댓글의 피해를 받았으며, 49.2%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허위사실·미확인 정보를 유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5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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