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한국홍보 대행 "본사, 사실무근···공식 공지 계획 없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광고서비스에 활용할 것이라는 외신인용 본지 보도에 대해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페이스북 국내 홍보와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대행사는 "페이스북으로부터 외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페이스북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를 기획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이름을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에 대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일식집 광고는 해당 식당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하는 친구의 소식과 나란히 표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매장에서 찍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평가 글도 친구들에게 광고 형식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과거 민간기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양 사이트에 입력한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페이스북은 해당 기업의 광고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가입 당시, 이용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광고기업 이용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페이스북은 약관을 통해 "회원님이 게시하는 IP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허가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적인 라이센스( 이하 "IP 라이센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데이터 사용 정책'을 통해 "광고주들은 Facebook 상에 광고를 게재할 때 지역, 인구학적 특성, 좋아요, 키워드, 기타 회원님과 다른 사용자들과 관련해 저희가 전달받는 정보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 타겟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했다.
홈페이지 계절성정 카테고리 안 'facebook 광고'에서도 제3자에게 "회원님의 이름이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서술했지만 페이지 하단에 '차후 이를 허용할 경우 내 정보 공개 범위' 설정란을 제작해 차후 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 개시의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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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소셜광고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첫 화면 우측 상단 '홈' 버튼 클릭→△'계정설정' 선택→△화면 죄측 상단 'facebook광고' 선택→△'제3자가 보여주는 광고' 선택→△'제3자광고설정편집' 클릭→△'비공개' 전환을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광고기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에 의해 이를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통망법 22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및 정보 이용기간 등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광고기법에 이용하는 것을 동의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 시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해당 동의절차에서 페이스북이 새 광고기법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어야 동의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페이스북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새로운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기법을 도입할 경우 해당 약관 및 동의사항을 분석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