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 중 중국 현지에 개인정보보호센터 구축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한다.
또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센터가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잊혀질 권리' 도입을 검토하는 등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잊혀질 권리'란 웹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와 삭제가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인터넷에서 한번 공개된 정보는 끊임없이 저장되고 확산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 개인의 정보까지도 불필요하게 유포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마트시대를 맞아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쉽게 해외로 이전되고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잊혀질 권리' 등 스마트환경에 맞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11월 중 중국 현지에 개인정보보호 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중국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불법도용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 등이 노출될 경우 신속히 검출, 삭제 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개인정보보호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