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단말기 대금 요금고지서 제외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동통신사 경영진에게 최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휴대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다.
가령, 출고가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쓸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을 30만원선까지 묶겠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이 그 이상을 넘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이를 근거로 이제까지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현재 3번째 현장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병헌 의원은 "한 분기 3사 마케팅 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보조금 전쟁은 통신 이용자에게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단말기 제조사와 거대 대리점만 돈을 버는 구조를 혁파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대금을 아예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병헌 위원실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할부대금을 제외한 통신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자리를 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