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너무하네"…방통심의위, 종편 중징계

"선정성 너무하네"…방통심의위, 종편 중징계

강미선 기자
2012.12.06 18:5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정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에 각각 중징계를 의결했다.

JTBC의 다큐멘터리 형식 토크프로그램 '김국진의 현장박치기'의 경우 지난 11월1일 '트로트 음악의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녀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된 일명 ‘쏘세지 타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10월18일에는 '욕설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욕설을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성표현, 품위 유지 등 심의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트로트 음악'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욕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TV조선의 토크프로그램 '속설검증쇼 속사정'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밤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여자가 바람이 난다'라는 속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속한 대화를 장시간 방송하고, 일부 내용만 편집한 채 문제되는 대부분의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JTBC의 생활정보프로그램 '옐로우박스'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청소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병 ‘붕붕주스·서울대주스'를 소개하면서, 음료 제조법을 필요 이상 상세하게 방송해 청소년들의 모방 욕구를 자극했다고 심의위는 지적했다.

채널A의 토크프로그램 '분노왕'도 심의규정인 객관성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길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출연자의 사연을 소개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방송내용과 달리 남성과 여성 서로가 폭행과 욕설을 했음이 밝혀졌다.

심의위는 또 어린이가 모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높은 내용의 방송광고 '올레KT(60,500원 ▼400 -0.66%)-아기편'을 편성한 tvN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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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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