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1주일 이상 된 기사를 검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포털 업체는 임의로 언론사의 기사를 바꿀 수 없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스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업체는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원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했다. 포털업체는 불법전송 및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포털 업체가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1회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웃링크(검색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원문 기사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를 할 경우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회원사 등 언론사와 포털 등 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뉴스 공급 및 이용계약에 적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12개 신문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2007년 제정)'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2005년 제정)'을 기초로 마련했다. 신문협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털 관계자는 "언론사의 원문 기사는 오탈자를 수정하는 정도 수준 외에는 원래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7일 이내 기사 보존 기간은 각 언론사와 맺은 계약에 관계되는 내용이라 내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