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S 2013 기조발제]2013년도 금융IT 감독방향…김영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이용고객은 등록고객 수 기준으로 현재 8600만 명을 초과했다.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규모도 전체 금융거래 대비 건수기준으로 80%, 금액기준으로 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스마트폰 금융거래 금액이 하루 평균 8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황이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감독당국도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IT 감독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등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구축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실무 처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1년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농협의 전산장애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대해 CI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적정수준의 IT인력 및 IT보안인력, IT보안예산을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다.
3.20 전산대란과 같은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5~6월 중 전 금융권에 대한 IT보안실태 테마검사 및 IT모범규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 6월 중으로 IT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금융사고 발생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IT내부통제, 취약점 점검 및 조치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의 부주의로 유출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SMS 인증 등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마련해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 시범 시행 중이며, 이를 3분기 중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 위협요인과 예방대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등 상대적 전자금융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개선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