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위반사업자 처벌 수위 높인다

방통위, 개인정보 위반사업자 처벌 수위 높인다

배소진 기자
2013.05.14 05:00

[FPIS 2013 기조발제]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김정렬 방통위 과장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

스마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개인정보가 신상정보 위주 인적과 신체적, 사회적 정보를 뜻했다면 이제는 위치정보, 성향정보, 웹사이트 방문기록까지 포함하게 된 셈이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 등의 확산은 개인정보 유통의 흐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꿔놓았다. 이 같은 트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기술발전에 기여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형화, 글로벌화라는 문제도 낳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몇 가지 주요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통의 최소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보급하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 상의 이용자 권리보호 및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조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웹사이트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일반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는 물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범국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노출된 개인정보의 신속한 삭제와 공조를 위해 한·중인터넷협력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비즈니스 호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로운 규제를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체계로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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