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2013] 국내 토렌트 이용자 전체 성인의 10%, 콘텐츠 보호 공감대 있어야
"드디어 구했어. 웹하드에서 싸게 140원!"(류승룡) "잊었나요? 굿 다운로더가 우리 임무라는 걸!"(최강희) "그럼 이게 불법 다운?"(류승룡) "확인을 했어아죠. 아니 아직도 이런!"(최강희)
최근 극장가에서 방영되는 '굿다운로더' 캠페인 광고 영상 장면이다. 이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웹하드 서비스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 역시 불법 다운로드다.

일부 음원파일에 대한 합법적인 다운로드는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영상, 서적, 만화 등 합법적인 다운로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화업계에 따르면 1998년 8790억원이었던 영화 부가시장이 2009년에는 888억으로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간이 빨라 이용자들이 불법 다운로드에 쉽게 빠지게 한다. 여기에 여러 이용자의 PC에서 같은 종류의 파일을 분산해 다운로드 받는 방식의 '토렌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불법 다운로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개를 압수수색한 결과, 가입회원만도 378만명에 달한다. 국내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토렌트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경험했다는 뜻이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에 업로드된 시드파일은 7억1500만회 다운로드됐다. 저작권 침해규모도 86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합법 콘텐츠 시장규모인 11조5000억원의 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사이트 운영자 및 금전적 이익을 노린 '헤비 업로더'를 제외한 일반 이용자에 대한 처벌사례가 있지 않지만 현행법의 처벌조항은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0만원 이하를 받는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불법 저작물 제공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불법 다운로드가 확산되면 원저작자의 콘텐츠 생산 여력 및 의지를 떨어뜨린다. 결국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한류문화 확산에도 걸림돌이 된다.
국내 영화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극장개봉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도 비디오나 DVD 등을 통한 2차적인 수익회수 기회가 있었지만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판 DVD가 활성화되면서 수익기회가 크게 줄었다"며 "결국 콘텐츠 자체 경쟁력보다 단기간에 많은 상영관을 잡고, 마케팅에 매몰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 포털 서비스, 통신사 등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력을 통해 파격적인 가격에 이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때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주목받았던 구글 유튜브 역시 콘텐츠 생산자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확산과 수익성 강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가수 싸이 역시 유튜브 광고수익 공유를 통해 800만달러(85억원)의 부가적인 수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