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7일째] 실종자 가족 모욕 등 처벌 규정 보니…
#"국가 문란시키는 '유족충들' 전부 구속 수감해야한다." 극우 보수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왔던 게시물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 및 희생자 유가족들을 '유족충'이라 모욕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홍모씨는 종합편성채널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속이고 한 말이다. 경찰 확인결과, 홍씨는 잠수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실종자 가족 등을 두 번 울리는 게시글과 사고 원인과 관련돼 확인 안된 유언비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속속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악의적인 모욕 게시글이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괴담 유포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의지를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여느 때와 달리 전국민이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지각한 인터넷 게시글이나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에 대한 공분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종자 가족과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 혹은 인터넷 유언비어는 어떤 규정에 의해 처벌될까.

우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일베 사이트의 실종자 유가족 모욕 글들은 명백한 범법 행위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사이버 명예훼손)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다.
설령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반인격적, 반사회적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벌해야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만큼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거짓 발언한 홍모씨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전기통신망이 아닌 방송 인터뷰 발언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홍씨를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법(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형법 제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허위 정보를 게시했거나 옮겼을 경우는 어떨까.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과거에 전기통신기본법에 관련 처벌규정(불온통신)이 존재했었으나,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2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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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혹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경 등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1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곧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사고 초기부터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까지 사법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환 오픈넷 법무담당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거르는 것은 정확한 정보제공이 우선"이라며 "무차별적인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엄벌 의지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비판마저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률 규제를 떠나 사회적으로 일치단결해 극복해야할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허위정보는 통제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