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마약·도박·술과 안묶여 다행이지만…"

"게임, 마약·도박·술과 안묶여 다행이지만…"

홍재의 기자
2014.06.02 10:37

신의진 새누리당의원 "4대 중독법에서 게임 떼내 과몰입 및 중독 치유·예방·관리 법안 추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사진=뉴스1

"마약, 알코올, 도박 등 다른 중독과 묶이지 않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전향적으로 고려해주신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법안이 나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이 빠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게임업계는 차분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끊임없이 당하다보니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무늬만 바뀐 또 다른 게임규제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도적이었다.

'인터넷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 논란을 빚었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중독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미디어 콘텐츠만 따로 떼어내 과몰입 및 중독 치유·예방·관리에 관한 법안 등으로 나갈 수 있다"며 "이 방안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단독]'게임중독법' 대상에서 '게임' 뺀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업계는 인터넷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의 범위에서 관리하는 4대 중독법 때문에 게임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된다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미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이 게임 규제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 등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 또한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한다는 것이지 게임 중독 법안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선인 신 의원이 의욕있게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자 전술적 일보후퇴를 한 것이라고 본다"며 "4대 중독과 같이 다루는 것에 반발하자 이를 떼어 내 게임만 별도로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소통과 토론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 중독법과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업계나 일반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도 한쪽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어왔는데 신 의원쪽에서 이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문제니 당장 고쳐라 라는 의사소통이 계속돼서는 기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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