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인터넷금융' 도입 장애물 걷어낸다

'사물인터넷'·'인터넷금융' 도입 장애물 걷어낸다

성연광 기자
2014.09.04 05:00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이 온라인 쇼핑 관련 덩어리 규제 철폐와 산업 영역간 칸막이 해소에서 '사물인터넷(IoT)와 '인터넷금융' 등 미래 융합 서비스 활성화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인터넷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인터넷 규제개혁 방향을 'IoT'와 '인터넷금융' 등 융합 신산업 분야로 정했다.

최근 사물인터넷(IoT)과 인터넷금융을 양대 축으로 세계 인터넷 경제가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진료권 침해, 금융과 타 산업간 겸영금지 원칙 등의 이슈에 발목이 잡혀 차세대 융합 서비스 출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령, 양대 모바일 OS(운영체제) 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기존 의료 서비스와 IT(정보기술)를 결합한 u헬스 서비스 시장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서비스 출시를 못하게 돼 있다. 전자의료정보는 병원 외 저장이 불가능하다. 웨어러블 기기로 사용자가 측정한 혈압, 혈당 등에 대한 단순 상담이나, 운동 프로그램 제시 등도 의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올해 세계 4위 펀드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과 인터넷, IT기업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미래부는 관련부처들과 함께 이들 'IoT'와 '인터넷금융' 등 양대 융합 산업을 축으로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각 융합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병원, 은행, IT기업 등 서비스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 기본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 등에서는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탄생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을 선두로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쳐진다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인터넷 규제혁신 방안은 크게 전자상거래 분야와 융합 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 개선과제가 담겨있다.

회원가입, 상품선택, 결제 등 온라인 쇼핑 전단계 규제를 종합 정비하고, 산업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IT(정보기술)과 주력산업간 융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핵심골자다. 아울러 전자영수증 도입과 부동산계약의 전자화 등 기존 국민생활의 불편한 관행들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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