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통 분리판매 '완전자급제法' 내년 1월 발의 추진

휴대폰·이통 분리판매 '완전자급제法' 내년 1월 발의 추진

성연광 기자
2014.12.10 12:32

국회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종합토론회…'단말기 렌탈 전문 플랫폼 구축해야" 주장도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과 최원식의원(인천 계양을)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과 최원식의원(인천 계양을)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발의될 예정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정상 정책실장은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결탁해 통신사업자만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해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가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될 이 법안은 그동안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동시 이루어졌던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가입을 분리시키는 것이 골자다. 즉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만 가능하다. 휴대폰은 전문 매장을 통해서 판매된다. 대신 중소 영세 판매점 보호를 위해 마트 등 대형 유통 사업자는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를 사서 방송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하듯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유럽권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할인이 되면서도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게 돼 현재와 같은 소비자 차별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요금인가 시 사전심의,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 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으로 요금을 내리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가계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등 사용내역 및 원가공개, 요금인가시 사전심의, 알뜰폰 망도매가 인하, 제4이통사업자 진입 허용, 해외 단말기시장과의 차별판매 금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이 내놓은 '중고폰 선(先)보상제'를 보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한도가 규제되자 이통사들이 18개월 약정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고폰 선보상제도의 본질은 임대라는 점에서 차리라 24개월 장기임대를 통해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단말기 렌탈전문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참여연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시민포럼·생생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문병호·최원식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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