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1월부터 부가세+인터넷광고세+문화세 등 한국은 7월부터 부가세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글세가 내년 7월부터 한국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라는 한 부분만 해소돼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의 구글세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해외 앱 개발사를 대신해 구글이 대신 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글은 국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부가세 부과 형태는 얼핏 유럽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구글에 부가세 납부를 의무화했는데, 구글에서는 이를 위해 앱 개발사들에 부가세 납부의무를 안내하고 유료 앱 판매 시 부가세를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글 역시 앱 개발사를 대신해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하지만 EU가 부과하는 구글세는 부가세뿐 아니라, 인터넷 광고세, 문화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 부가세 과세 문제만 진척돼 구글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 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구글이 신문기사를 검색서비스에 사용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이에 대해 저작권 소송이 제기돼 구글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패소 후 구글이 신문 검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자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페인에서는 구글에 다시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벨기에나 프랑스는 구글과 콘텐츠산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국내에선 이 같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 검색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라 아직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지만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구글에 대한 문화세 징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 문제에서도 부가세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일어나지만 광고 수수료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미미하다.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돼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역시 국내 기업과 차별적인 부분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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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독점이 심한 유럽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지만,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은 국내 시장에서 모바일 분야의 구글 독점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독과점 해소와 공정경쟁 차원에서 구글에 대한 과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