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EU '정면충돌' 임박… '앱 내 결제' 불똥 튈까

구글-EU '정면충돌' 임박… '앱 내 결제' 불똥 튈까

홍재의 기자, 서진욱 기자
2015.04.21 06:42

구글, EU '반독점' 제소에 모바일검색 개편으로 맞불… EU, 구글플레이 결제정책 문제 삼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반독점 혐의로 구글을 정식 제소한 가운데, 구글이 강수로 맞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EU의 구글 압박이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구글 안드로이드의 '앱(애플리케이션) 내 결재' 시스템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른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구글이 이번주 모바일 웹사이트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검색순위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고 전했다. 검색 알고리즘 변화로 인해 EU의 공식 웹사이트 '유로파'(Europa)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EU와 구글이 정면충돌한다는 의미다.

IT업계에서는 이번 EU의 구글 제소가 구글의 일방적인 승리로 일단락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한다. EU는 지난 10년간 MS에 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로 22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적어도 구글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 IT전문 법률 관계자는 "MS의 시장 지배력이 일정부분 감소한 것과 EU의 압박이 무관하지 않다"며 "구글에서도 오래 전부터 EU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EU가 구글의 스마트폰 OS(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글플레이의 '수수료'와 입점 업체의 결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반독점 행위가 문제시 될 경우, 입점 업체의 '앱 내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글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구글은 2012년부터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앱의 입점을 막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는 앱의 경우에는 앱 내에서 유료결제를 이용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것.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앱 내 결제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업체 '리디북스'는 지난해 한때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끊어야 했다. 당시 리디북스는 "구글의 콘텐츠 정책으로 인해 앱 내에서 서점으로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모바일게임 '윈드러너'도 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 창을 게임 내 추가했다가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구글의 앱 내 결제 정책과 30%의 수수료는 '반독점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EU의 제소가 광범위해진다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의존도가 큰 국내 IT업계는 수수료 인하나 다양한 결제수단 추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 관계자는 "앱 내 결제, 수수료, 구글플레이 외의 안드로이드 마켓 대두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MS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뿐 아니라 수수료나 결제시스템 등의 독과점 문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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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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